<세정속보> 부동산투기 유형 4개항 선정...국세청,조사활용

국세청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신도시아파트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투기 조짐과 관련,"투기유형"을 정해 이를 일선조사때 활용키로 했다. 20일 국세청이 마련한 "부동산투기유형"은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 미등기전매 취득후 1년이내 양도 중개업자가법을 어겨가며 직접거래한 부동산양도등이 해당된다. 특히 두번째 항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의 경우엔 강력한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함께 가해 투기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5)-370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