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 시의회 감사 거부키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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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19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법 36조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특정사안이 아닌 일반행정사안까지감사하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시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감사계획을 철회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감사를 저지른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