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대상 축소방침...재무부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세목의 신설보다는 기존세목의 재원조달 기능을보강하고 비과세 민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과세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기로했다. 또 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고세율구조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최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용과 비업무용의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은 20일 오후 대구은행 본점회의실에서 개최된한국생산성본부주최 생산성향상세미나에서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향후세제운용방향"이란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