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평 대형아파트 42평으로 나눠 변칙 분양 ...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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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유명 아파트건설업체인 신익개발 (대표 석광기/42)이 84평형 아파트를 42평형으로 나눠 불법분양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당리신익빌라아파트 1동 103,106,107호 입주자 김현식씨등 3명이 지난10월말 부산지검에 낸 고소장에 따르면 신익개발은 지난 89년 7월 당리동 407에 42평형 296가구분과 84평형 3가구분등 모두 299가구분의 아파트건립 사업승인을 사하구청으로부터 받아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84평형을 모두 42평형 2가구로 나눠 분양,실제로 분양한 아파트는 모두 302가구라는 것. 42평형의 경우 재산세 12만원이 부과되나 84평형에 대해서는 180만원이 부과돼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다 84평형을 반으로 나눠 42평형으로소유 이전등기를 할수 없어 2분의 1의 지분등기를 해야 하는등 피해가커 신익측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