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범정부차원 체불임금 해소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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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1일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체불임금이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내년 설날(1월23일)전까지 2개월동안을"체불임금해소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불임금 해소노력을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중"체임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근로감독관들에대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며체불후 달아나거나 상습체불및청산의지가 약한 사업주는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체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1백57억7천만원보다 무려 5백16.7%(8백14억8천9백만원)가 늘어난9백72억5천9백만원에 이른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백65억1천5백만원(2백42개업체)건설업89억4백만원(16개업체)광업75억1천6백만원(11개업체)운수업9억9천3백만원(10개업체)기타 33억3천1백만원(21개업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