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관리 잘못 배상액 2년간 7억여원

서울시가 맨홀뚜껑을 덮지 않았거나 웅덩이를 방치하는등 도로관리를잘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지난2년동안 6억7천여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의 시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9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7건의 도로관리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중 5건에서 시가 잇따라 패소, 6억7천8백27만2천원을 배상했으며나머지 2건은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