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 학자금 지원 대상 실업고교생까지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 대상이 현재중학생에서 실업고교생까지 확대돼 입학금및 수업료를 서울지역 해당자는 50%,지방 해당자는 80%를 각각 면제받는다. 또 유해식품 정보수집을 위해 현재 미국에만 파견돼 있는 보건 관을 유럽공동체(EC)브뤼셀에도 추가파견해 각종 안전성검사에서 유해판정을 받은 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국내에 통보,전국13곳 검역소의 각종검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24일 내년예산안 가운데 의료보험 정산분 40억원이 삭감되는 대신 65억여원이 모자가정지원,수입식품검사등 예산으로 증액됨에 따라 이 분야의 개선이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모자가정에 대한 학자금지원의 경우 모자복지법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4인가족기준 월소득 63만3천원미만)으로 등록돼 있는 75만여 세대중 자녀가 실업고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서울 1천55세대,지방 3천4백45세대에 대해 입학료,수업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면제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