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운동원등 신분특례자 범법땐 강제 구속수사키로

경찰청은 24일 대통령선거기간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 신분상 특혜를 누려온 주요 정당의 선거운동원 8만5천여명에 대해특별감시활동을 펴 위법이 적발될 경우 체포,구속등 강제수사키로했다. 이는 최근 각당의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선거법 41조 는 조항을 악용,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