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액 72.7% 납부 ... 10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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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지난10월말 현재 1만2천66명(1천2백43개법인.단체포함)이 1천12억원을 납부한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납부의무자의 83.0%,부과금액의 72.7%에 해당하는 것이다. 24일 건설부가 발표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8월말까지 1만4천7백18명에 대해 9백89만1천(2백99만2천평),1천4백44억원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이후 건축불가확인 부과착오등에 따라 감액 부과면제조치로 징수대상은1만4천5백33명 1천3백9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납부자를 거주지별로 보면 대구가 건수기준 93.3%,금액기준 88.1%로 가장많이 납부했으며 건수기준으로는 서울이 78.0%,금액으로는 광주가 46.6%로가장 납부실적이 저조했다. 납부자중 3명이 6억~7억원상당의 택지를 물납했으며 이들이 물납한 택지는4필지 8백71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