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토초세의 지가 잘못 계산땐 시 군등에 "이의신청"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한 땅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계산돼 피해를 입었을땐 땅값을 평가한 해당관청에 이의신청이나 재조사청구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근거로 세금을 물릴 경우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됐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처음 땅값을 평가한 시 군 구청등에 가서 재조사를 비롯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판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가 건설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세법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 고지했을땐 토지평가 잘못부문은 해당자치단체에,세금계산및 과세흐름이 잘못됐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조세권리구제신청등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대법원 85누,806)*******************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5-370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