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보험' 첫 계약...현대해상-대체결제

가짜CD파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내부직원의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금융사고 보험의 계약이 처음으로 체결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5일 한국증권대체결제(주)와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대체결제는 이에따라 내부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 수표어음 등의 위조에 따른 손해 회사내에서의 현금 금리 유가증권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한국증권대체결제가 가입한 보험은 총보상한도 40억원, 한사고당 20억원 한도로 돼 있으며 보험료는 약 2천7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