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대상 축소검토...상속받은 임야는 5년간 면제

정부는 앞으로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부과를 유예하고 내년중 토초세법시행령을 고쳐 토초세 부과대상을 중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재무부는 현행 규정상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토초세가 5년간면제되지만 임야의 경우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점을 감안, 공평과세차원에서 내년중 상속받은 임야도 5년간 토초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