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공동주택등 중수도 설치 권장 ... 국무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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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등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 야영 취사 어.패류양식 가축방사 세차행위를 할수 없도록하고 보호구역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수도사업자가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비와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등을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하루 물사용량이 1천t이상인 공장과 5백t이상인 목욕탕,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토록 하는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토록 하되 다목적댐을 취수원으로 하거나 둘이상의 직할시.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는 국가가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