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살인질주'운전사 징역10년-치료감호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27일 영등 포구 여의도광장에서 시민을 향해 택시를 몰고 질주해 22명에게 중경상을입힌 이봉주(37.서울 중랑구 면목2동)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무고한 시민을 향해 차량을 질주한 것은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행위이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16일 여의도광장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세 상에 복수해야겠다"며 자신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로 두차례에 걸쳐 시민 들을 향해 내달려 2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