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지원가수 히트곡 그대로 부르면 위법...선관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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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갑선관위는 30일 민자당 부산북구 갑지구당(위원장 문정수)이29일 개최한 김영삼후보 지원유세에서 가수 현철 김지애등이 자신의 히트곡을 그대로 부른데 대해 경고했다. 선관위는 가수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로고송과 개사곡을 부를수는있지만 대중가요나 히트곡등을 부르는 것은 연예행사로 선거운동의 한계(선거법 35조) 기부행위금지(선거법70조)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