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쟁의발생신고....[부산일보]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윤성근)가 회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결렬로 지난28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였으며 노조측은 기본급 11만1천39원인상(총액기준 16.1%) 해고자 원직복직 고소 고발취하 손해배상 및 조합비 가압류 소송 철회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기본급 3만4천6백원인상 제수당 1만8천8백25원 인상과 해고자 원직복직등 기타 노조의 요구사항은 추후에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냉각기간동안 회사측과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나 노사간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곧바로 파업과 태업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