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뇌사' 인정...내일 판정기준 선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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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법적인정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독자적인 뇌사판정기준을 마련, 뇌사자에게 적용하는등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3일오후 뇌사판정기준 선포식을 갖고 이날부터 이 기준에 따라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선포식에서 우선뇌사판정의 선행조건으로 원인질환이확정돼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이 있어야 할것 마취제 수면제등 치료가능한 급성약물중독 또는 간성혼수 요독성혼수등 대사성이나 내분비장애가 없을 것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적인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돼야 할것 직장온도가 섭씨 32도이하의 저온상태여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