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세무상담...자금출처조사 여부 질의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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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35세의 세대주로서 최근 1억하는 집을 한채 샀습니다. 관할세무서로 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지요?답=우선 선생님은 세무서로 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세무규정상 만 30세이상 40세이하의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 입했을대 집값이 1억5천만원이하일 경우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 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만약 집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5천만원이상 의 해당부동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때 2억원짜리 집을 구입했을때 조사면제금액인 1억5천만원 을 넘는 5천만원에 대하여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밖의 상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재 산세과등 해당과에 문의하면 알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5-370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