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4일) - II > 기업의 해외차입, 차관포함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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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해외차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에 의해 곧 단행될것으로 공언돼왔던 금융기관의규제금리인하가 한은에 의한 재할금리 인하반대에 부딪쳐 유산되자 하나의대안처럼 제기된 것이지만 기업금융의 국제화및 기업자금난 해소라는견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이 조치로 기업은 자금조달및운용면에서 규제가 완화된 정도만큼이나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고선택지를 늘릴수 있게 되는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자금조달면에서 높은 금리와 자금구득난으로 가뜩이나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국내 금리보다 월등히 싼금리에다 그밖의 융자조건에서도 국내 자금보다는 유리한 해외자금의선택적 이용기회가 열린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만 한다면기업의 금융코스트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자금효율화로 기업이익증대를 통한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도 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해외차입 수단중에서 비중이 큰 상업차관은제외키로 돼 있으며 주로 해외증권발행의 규제완화 이외에 외국인투자기업중 외국인지분 50%가 넘는 기업에 대해 해외본사로부터의 3년미만단기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정도의것이 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을 비롯한업계에서는 주요 수출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금융기관보다 금리가 싼 해외상업차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것은경제개방화와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고식적 정책이라고 정부에 대한불만을 토로해왔다.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기업간의 국제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국내에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비용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할수있는 코스트낮은 자금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조달 제한이 없어져야 함은당연하지 않는가. 상업차관도입반대론의 논거는 이번에 공금리인하를백지화시킨 근거가 된 안정론이다. 통화증발요인으로 안정기조를 해칠우려가 있고 또 외채증가로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해외차입규제의 완화조치가 공금리인하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에 싼 금리의자금이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드는설비투자를 위한 상업차관도입은 허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