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부과대상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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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3년까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발동하지 않기로하는등 조정관세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키로했다. 또 농산물과 불요불급한 소비재에 한해서만 조정관세를 최고세율인1백%까지 적용하고 공산품의 경우 최고세율을 30~50%로 낮추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3일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정부의존적 행태를개선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정관세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지침에따라 당분간 불가피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조정관세를 발동키로 했다. 이 지침에서 정부는 신규국산개발물품의 경우 국산개발후 수입가격이30%이상 하락하거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물품으로서일시적보호로 경쟁력을 확보할수있는 물품만 조정관세를 발동키로했다. 경쟁력취약산업은 지역특화물품및 경쟁력취약물품중 최근 3년간수입증가율이 연평균 30%이상이거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고내외가격차가 관세율의 2배이상되는 물품으로서 일시적보호로 경쟁력을회복할수있는 물품으로 제한키로했다. 이밖에 농산물은 국내생산되거나 국산대체가능품목중 저가수입이나위장수입등으로 국내시장을 교란시키는 물품으로 한정토록했다. 이 지침에선 또 조정관세율 최고세율을 전후방연관효과가 큰중간생산재는 30% 전후방효과가 비교적 크지않은 최종재는 50%농산물및 불요불급소비재는 1백%로 정해 국내산업이 과보호되지않도록했다. 대상물품의 선정은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 실무자간에엄격히 심사하여 선정하고 해당업계로부터 경쟁력확보계획등을 제출케해자구노력을 하지않을 경우 조정관세적용기간 단축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전기저항기등 국산개발물품8개,우산 면직물등저가수입품 9개의 관세율을 현행 9~13%에서 18~1백%로 조정,12월셋째주부터오는 94년 12월까지 2년간 적용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재무부가 당초 81.4%의 조정관세를 부과키로했던스틱캔디의 경우 EC와의 통상마찰을 우려,27%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