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1인당 월 13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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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내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올해보다 6.2% 오른 1인당월13만8천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열어 종업원 3백명이상의 기업이내년도 장애인기준고용률(2%)을 어길때 내는 부담기초액을 이같이결정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중소업체들이 장애인을고용했을 경우 해당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장애인 1명당월3만4천원씩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