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림목사 징역2년 선고..거액 현금수령은 사기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여상규판사는 4일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의 재산 34억여원을 헌납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목사에 사기죄등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목사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독교인이 성경에 근거해 일정한 교리를주장,전파하면 서 선교활동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받았다면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 교의 자유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만이피고인의 경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 을 전파,이를 맹신하는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수령한 행위는 이미 종교의 영 역을 넘어선실정법 위반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