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소유분 아파트 20채미만도 일반분양...건설부

건설업체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라도 앞으로는 일반분양하게 된다. 4일 건설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영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면 임의분양할수 있게 한것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임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