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무현씨 명예훼손 배상하라"...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4일 노무현전의원이 `통합야당대변인 노무현의원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하의 지난해 10월6일자 주간조선기사와 관련,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노전의원은 지난해 10월6일자 주간조선이 자신을 상당한 재산가이며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조선일보사와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기사가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재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일면만 적시하고다른 면은 누락해 원고가 부도덕한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됐다는 인상을 주는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