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완초 대나무자리류 조정관세 1백%인상

국내매트류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를위해 외국산완초 대나무자리류에 대한조정관세를기존의 11%에서 1백%로 인상한다. 이와함께 상공부는 국내매트류의 품질고급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매트류제조업의 경쟁력제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업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95년까지 전남 담양에 4천평규모의죽세공예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 국산제품의 품질보증제 운영을 위한공동상표사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이들 관련업종을 경영규모의 적정화유도를 위한 합병장려업종으로지정하고 기술및 디자인 개발지도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국내 자리류생산업체들은 값싼 외국산자리류수입이 매년늘어 지난해2천만달러어치가 수입되는등 어려움을 겪게되자 업체수가 전년대비절반이하로 감소하고 생산량도 40%이하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