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금지 검토...정부

정부는 오피스텔의 불법용도변경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건축금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불법용도변경되는 현상을 막기위한 것이지만 건축을 전면 금지할 경우 기존오피스텔의 가격앙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업무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아예 주거용 등으로 불법용도변경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