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 톱> 정부, 공고 정원 2배로 확대... 97년까지

정부는 우수기능공 양성을 위해 오는 97년까지 공고정원을 현재의 2배로늘리고 재학생의 기업체 현장실습을 1년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직업훈련의무업체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기업체의 직업훈련시설건설비용을 손비로 인정하는등 직업훈련제도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직업훈련체계로는 산업구조개편에따른 기능수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이같이 직업훈련제도를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중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업훈련제도 개편방안을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6만4천명수준인 공고 정원을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오는97년께 13만4천명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고재학생의 현장실습기간을 현행 6개월미만에서 1년으로연장,공고생들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문대학등에 진학을 희망하는 공고생에 한해 특별전형을실시,공고생들이 별도의 진학시험준비를 하지않도록 전문대학입학시험제도를 2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고생들의 기업체 현장실습을 효율화 하기위해 기업체의직업훈련시설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기업체의 직업훈련시설 건설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원리금상환비용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분담금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또 현장실습중인 공고생에 대해 훈련수당을 지급토록하고 기업체의현장훈련비용등을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직업훈련원은 산업체근로자의 기능향상훈련이나 인문고재학생여성인력에 대한 기능훈련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