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기업면 톱 > 중소기업들 건축물관리보고 개선촉구

중소기업들은 3년마다 실시하는 건축물유지관리보고서가 경영을어렵게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중소업계에따르면 정부는 지난6월1일부터 건축법 26조와 동시행령23조를 개정,연건평 1천5백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3년마다건축물유지관리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연건평 1천5백 가 넘는 중소업체들은 3년마다건축물유지보고서를 제출케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건축사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이조사해야만 가능케돼 있어 중소업계가 반발하고있다. 업계는 "외부기관에 조사용역을 준 경우 1천5백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는기업은 3백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따라 중소업계는 유지관리보고서를 7~10년까지 늘려주거나 공단내입주해있는 기업의 경우 이의 면제를 요구하고있다. 업계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업체부담만가중시키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건축물유지관리보고서는 "불법증.개축 용도변경등을예방하기위해"마련한 제도로 방위산업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건축물은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