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면 톱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땐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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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3백만원에서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등 법적처벌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7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시행키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복제 프로그램인 것을 알면서 업무상 이를사용했을 경우 침해행위로 인정,법적인 처벌을 받게된다. 또 사적복제허용범위가 대폭 축소돼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등록프로그램에 대한보호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개정안은 특히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법인및 단체명의로공표하지 않아도 저작자로 인정돼 법적보호를 받도록 했으며전용사용권자도 침해중지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프로그램의 창작성을심의해온 기존 프로그램심의위원회도 심의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돼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의 조정업무를 맡게된다. 당국은 또 프로그램저작권 대여제도를 도입,정품을 구입하지 않고임차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할방침이다. 이같은 규정이 운용되면 싼값에 프로그램을 활용할수 있어위험부담을 안고 불법복제판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것으로 보인다. 과기처관계자는 프로그램보호법을 지난86년 제정,87년7월부터 시행하고있으나 그동안 개발및 사용환경이 크게 변한데다 저작권침해가 확대되고있어 보호법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개정추진은 미국이 지적재산권분야 우선 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고 저작권보호강화를 요청하는등 압력을 높여오고 있는데 대한대응책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중 80%이상이 불법복제품이며이로인한 미국의 손실이 지난91년중 1억2천3백만달러에 이른다고지적,지적재산권보호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