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처분 은행 제공자동의 얻어야 ... 내년1월부터 적용

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경우 반드시 담보제공자의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8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여신거래 관련약정서 개정"에 따르면은행은 담보물의 처분을 그동안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적으로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등을 고려하여 처분할수 있었으나앞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로 처분할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이 담보물 처분방법을 개선한 것은 설정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처분시기 가격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담보물건을임의처분하는것이 법정 절차에 의한 것보다 설정자와 은행에 유리할 경우에한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이 질권행사(상계)때는 반드시 질권설정자에게 그사실을서면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예.적금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은감원은 담보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은행이 보험금등을 수령하고 자의로당해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수 없도록 했다. 담보물이 멸실 훼손됐더라도 채무관계자가 기존의 담보물과 동등한가치이상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보험금등의 수령금으로기한도래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에게 부여된기한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을수있는 소지를 없애 담보물 멸실훼손시에도 거래가 계속될수 있도록하고담보제공자가 수령한 보험금배상금등을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담보한도액의 증액이나 담보기간의 연장등을 요청할 경우담보제공자가 동의하거나 거절할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인의 대위권행사및변제의 순서를 명확히했다. 은감원은 은행거래 약관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내년1월1일부터적용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