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불법 청년조직 간부급4명 사법처리 ... 서울지검

서울지검 공안1부는 9일 민자당의 대학생 선거운동조직인 "통일을준비하는 젊은모임"(약칭:통일모임)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이 단체산하 지역대표자협의회 위원장 황호준군(26.중앙대)등 중간간부급 4명을 8일밤 소환,철야 조사한결과 민자당 행사에 동원된 대학생들에게 법정한도이상의 일당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출처와 동원 대학생의 규모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게 지급된 일당이 민자당에서 나왔는지 여부를집중수사하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학생들을 동원,법정 허용한도액(선거운동원의 경우1일실비7천원)이상의 일당을 주거나 받은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판단,관련자들을 전원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 단체 회장 이용준씨(29.동국대 졸업)와 운영위원최승혁씨(31)등주요간부 10여명이 모두 잠적함에따라 이들의 신병확보를위해 "추적검거반"을 편성,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철야조사를 통해 황호준군 등 3명으로부터는 민자당의 각종 행사에참가하고 일당명목으로 1인당 1만5천원씩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을,역시통일모임 산하조직인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조성경군(21.재수생)으로부터는 지난달 서울 잠실 역도경기장에서 열린민자당 청년봉사단 발족식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1만5천원씩의일당을지급했다는 진술을 각각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통일모임을 탈퇴했거나 활동을 중지한 상태라고주장했다고 검찰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