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투자 세제혜택 확대...환경처 방침
입력
수정
정부는 기업이 오염방지시설 외에 공정을 개선, 교체해 오염물질배축을줄이는 경우에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이나 재활용제품의 유통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김인호환경처차관은 11일 오전 서울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 금융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