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산하단체임원 겸직제한 통보..."퇴직공무원 배려"

상공부가 최근 각종 협회와 협의회등 산하단체 1백여개의 상임임원들에 대한 겸직제한규정을 신설, 일부산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공부는 지난 2일자로 "상공부 산하단체의 설립및 관리지침"을 개정,제13조2항으로 "상임임원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내용을 1백26개 산하단체에 통보했다. 상공부는 그 이유로 겸직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각종 공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산하단체의 전문화 유도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산하단체들은 이에따라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상공부공무원들의 퇴임후 자리를 마련하기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갑작스런 규정신설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