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지가 `심판여부'결정 진통...대법원, 선고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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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공개념정책의 토대가 되는 개별토지가격결정 자체를 법원에서 다룰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견해차가 커 11일 대법원 판결이 연기되는등 진통을 겪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지난 6월11일 서울고법이 독립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데 대해 정부가 상고한 두건의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1일 할 예정이었으나 대법관들간의 의견대립으로 이를 추후로 연기했다. 이 두 사건은 이미 지난달 대법관 전원이 모인 전원합의체에 한번 회부됐다가 부로 내려와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갑자기 선고가 연기되어 대법관들 사이에 견해차가 해소되지않고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법원은 이 사건을 또다시 전원합의체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