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충북 경남-북 땅 용도변경 시-군에 결정권...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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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시장.군수의 결정만으로 최고 3만3천평방미터범위내에서 토지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부는 14일 지역실정에 적합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결정권과 공공시설입지승인권중의 일부를 강원 충북 경남북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따라 충북은 도시지역과 유보지역을 제외하고 면적이 3만3천평방미터미만 경북은 1만평방미터미만이면 시장.군수가 국토이용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되고 강원은 5천평방미터미만인 개발촉진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 경남은 중소기업 창업입지및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시장.군수가 결정할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