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시설기준-관리지침 제정 ... 15일부터 시행키로

건설부는 14일 중수도를 합리적으로 계획 설계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수도시설기준과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중수도유지관리지침을 제정,15일부터 적용키로했다. 중수도시설기준은 중수도의 수질이 수돗물보다 떨어지는점을 감안,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및 공업용수로 한정하고 중수처리방식은 생물처리 응집침천 여과처리 염소소독의 4단계 공정을 거치도록했다. 또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등은 대장균 잔류염소 외관 탁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냄새 수소이온농도등 7개항목에 걸쳐 기준을 정하고 공업용수는 업종별 용도에 따라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