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소비성 서비스산업에서 제외...정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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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을 비롯하여 국민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 전 관광숙박업이 내년부터 소비성서비스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인세법시행령및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숙박업가운데 재무주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은 소비성서비스산업에서 제외키로 한데 이어내년초 이들 법의 새행령개정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곧 동법시행규칙(재무부령)을 고쳐 관광진흥법상의 전 숙박업체를 소비성서비스 산업체서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관광호텔과 국민호텔 가족호텔 해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이 모두 소비성서비스산업체서 제외대 접대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