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단란주점' 영업가능...보사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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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께부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또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광고규제도 더욱 엄격해져 광고금지 대상품목이 내년부터 조제분유뿐만 아니라 조제우유 등 모유대체식품 전체로 확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상업지역 안 위락시설로 영업장소가 제한되며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령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께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