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기한 연장...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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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제조.건설업 종사 자에 한해 출국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7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6만1천여명 가운 데 올해말까지 출국하도록 강제출국을 유예해 준 제조.건설업 분야 종사자 3만5천여명에 대해 출국기한을 6개월 범위안에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올해말까지 출국유예한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비행기와 배 등 출국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분산 출국이 불가피하고 국내 인력난도 심해 이를 덜기 위해 내려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