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군무원 일방해고 반발 소송제기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제7235부대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식 채용 한 군무원들을 미군부대에 파견 근무하게 한 뒤 미국쪽이 감원을 요청하 자 법 규정을 어기고 이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할 것을 강요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5급 군무원인 정재명(48)씨는 14일 "인사명령에 따라 그동안 미군부대에 파견돼 근무해 왔으나 최근 소속부대인 7235부대가 미국쪽의 감원요청을 이유로 의원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군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외국기관에파견근무할 경우 휴직 처리가 되나 이런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복직시키 도록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7235부대는 `사직원 제출지시''를 통해 지난 9월 이상기(45)씨 등 군무원 4명을 강제퇴직시켰으며 내년에는 12명을추가로 퇴직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