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업지역내 아파트형공장에도 중기육성자금 지원

내년부터 서울시내 비공업지역에 위치한 도시형공장이나 아파트형공장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이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공장으로 한정돼있어 전체중소기업(1만여개)중 절반이 넘는 비공업지역 중소기업(5천7백40개)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형공장 및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비공업지역에 위치한 곳이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융자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융자한도액이 1개업체당 5천만원으로 돼있어 육성기금으로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융자한도액을 1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시는 내년1월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 2월중 융자신청을 받아 3월초까지 1차 융자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연리8%,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종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