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중개업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마련..경제기획원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이사화물중개업및 주선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마련, 동규정에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이삿짐짐센터들이 계약된 이사화물운송요금과 작업원의 작업비외에 수고비등 가윗돈을 요구하거나 이사화물 운반도중 과실로 물품이 멸실, 파손,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 또는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말썽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키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