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자율결정...지하철-상하수도등

내년부터 지하철요금 상하수도및 공업용수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체가 물가당국과 협의없이 요금조정을 독자적으로 할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도시가스사용료는 민간업자가 자율결정하게 되며 담배값과 전신요금도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해 경제장관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요금조정때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도록 돼있던 지하철요금은 지하철공사가 요금조정을 독자적으로 할수있다. 또 상하수도및 공업용수의 사용요금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없이 조정할수 있고 도시가스사용료도 민간업자의 조정권한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