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0시리즈인증제도 심사원자격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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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품질보증시스템(ISO9000시리즈)인증제도의 심사원자격기준이확정됐다. 17일 공진청이 마련한 자격기준을 보면 품질보증시스템을 심사하는심사원은 공고이상의 학력및 5년이상의 품질관리분야활동경력을 가진자가심사원 연수과정을 거쳐 4회이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야 자격이주어지도록했다. 또 심사원자격을 매년 평가,활동실적이나 자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때는심사원자격을 박탈토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영국의 심사원등록기관인IQA(품질보증협회)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