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공사 부실시공 과징금 4천만원으로 높여

국무회의는 17일 부실시공 제재강화,토목.도급한도액 분리산정,법인과개인간도급한도액 차등 산정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업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공공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물리는 과징금이 현행 1천만~2천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배인 2천만~4천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지금까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산정하던 토건업체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주택만 짓던 업체가 교량이나 터널등 난공사가 많은 토목공사를 시공하는등의 모순을 없애기로 했으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