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미만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않기로

재무부는 18일 "정부계약제도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업계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 과,일부 사항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같이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내년 7월부터 1백억원이상의 대형공사중댐,지하철,고속도로공사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키로 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도입방침 등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감사원의 의견을 수렴한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정한 내역을 보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건설부,조달청,건설업계의 의견을 고려,2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