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원 이광수 3남,저작권 소송서 패소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1일 6.25전쟁당시실종된 춘원 이광수의 3남 영근씨가 춘원의 작품 `무정'' `흙'' `사랑''등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판됐다며 문학사상사(대표 박공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춘원이 납북됐으나 호적에 사망신고가되지 않은 이상 저작권이 춘원에게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묘지사진등 여러정황을 종합해볼때 춘원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춘원과 춘원의 가족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