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거부당한 학군장교 육군상대 취소소송 승소...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3일 군당국에 전역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최문규대위(29)등 학군(ROTC) 출신 현역 육군장교 3명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육군측의 반려처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승소한 이들 3명의 장교외에도 학군 25기 출신으로 장기복무지원을 했던 현역대위 98명 전원이 군당국에 전역허가신청을 해놓고 있어 이들 모두에게 전역을 허가해줄 경우 군인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대위 등은 작년 6월 학군동기 98명과 함께 `군인사법에 따라 임관 5년째인 92년 6월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전역신청서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했으나 육군당국이 국방부장관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