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은행 출장소도 가계자금 대출 가능

은행의 출장소도 내년부터 가계자금을 대출할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23일 은행점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을 높이기위해출장소(소형기계화점포)의 취급업무및 인원제한을 풀어 내년1월1일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수신업무위주로 영업을 해오던 출장소에서가계자금대출과 개인주택자금대출등 가계성대출을 취급할수 있게 된다.그러나 기업대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출장소에는 8명이내의 인원을 둘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은행이필요한만큼 인원을 늘릴수 있도록 인원제한을 없앴다. 고층빌딩 상층부에서 기업을 상대로 영업해온 법인거래점포(스카이점포)의인원제한(12명)도 없어진다. 은행감독원은 경제규모확대에 따라 예금계수나 거래건수가 지점보다 많은출장소가 생기는등 출장소에 대한 금융수요가 크게 늘어 이번에 출장소에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출장소는 11월말현재 1천2백89개로 작년말의 1천54개보다 2백35개26.7% 늘었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이 6백5개,지방은행이2백26개,특수은행이 4백5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