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 이후 중대형 아파트 1가구당 1주차장 갖춰야

내년3월부터 서울과 5개직할시 지역에 신축되는 중대형 아파트단지는 적어도 가구당 한대 이상의 주차장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설부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내년3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전용면적 1백35평방m(40.8평) 초과평형의 경우 서울 70평방m(21.2평) 직할시 75평방m(22.7평) 시와수도권내읍면 85평방m(25.7평) 기타지역 1백평방m(30.2평)당 1대의주차시설을 갖추도록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됐다.